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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노4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O에게 이 사건 서적에 저작자 아닌 자신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등재하도록 승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2) 설령 피고인 B이 O에게 이 사건 서적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 저자로 등재할 것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ㆍ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상 ‘ 공 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①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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