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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5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이 L에게 판시 서적에 공동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들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ㆍ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최초로 발행되는 서적이 아니라 기존에 발행되었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다시 발행한 행위는 위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상 ‘ 공 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원저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 16 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12. 7. 제출된 항소 이유서 (2 )에야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 2의 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주인공, C: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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