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사명어린이집 앞 ‘ㅓ’자형 교차로를 동문고개 방면에서 밀양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도로 상황 등을 잘 살펴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교차로 진입 후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75,46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