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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2012년 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001호에서 ‘D’(이후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필리핀에서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무리한 시설 투자 등으로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투자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E'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을 내서 이익금을 지급할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학원은 위와 같이 적자 상태로 운영되었고, 수익금 발생이 예상되던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0. 6. 19. 150만원을, 2010. 7. 29. 100만 원을, 2010. 8. 6. 50만 원을, 2010. 8. 10. 50만 원을, 2010. 8. 19. 6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하고 있는 어학원 사업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 중 50%를 연 2회에 걸쳐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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