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피해자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총무 및 회계담당 국장으로서 피해자 사단법인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9. 피해자 사단법인을 위하여 그 자금관리계좌(번호 : F, 농협)를 관리하며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처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H)로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계좌이체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억 7,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경미한 2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 친척이나 지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