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대구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상주 곶감은 귀한데 이번에 물건이 싸게 나왔다, 사두면 시세가 무조건 오른다, 곶감은 내가 보관하다가 요구할 때 언제든 공급해주겠으니 먼저 입금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곶감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명세표, 출하명세서, 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거래처의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이고, 피해규모가 약 4,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잠적한 점, 종전에도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