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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정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29-10 태흥탕 주차장에서 약 1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F에 문의하여 ‘G’과 ‘H’로 2차례나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에 날씨가 추워서 일행을 자동차에 태우고, 자동차에서 히터를 켜기 위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었는데 경사로에 있던 차량이 미끄러져서 주차장의 입간판에 부딪친 것이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수사기록 37쪽), F통화사실 확인서(증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전인 2013. 2. 19. 19:14:54에 F에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문의하였으나 실제 F로부터 안내받은 ‘G’로 전화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으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2013. 2. 19. 22:45에 석방된 후 2013. 2. 19. 22:58:33에 F에 문의하여 ‘H’로 안내받아 ‘H’와 통화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전화통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단순히 난방을 위해 자동차의 히터만을 켜려고 했다면 사이드브레이크를 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장소는 상당히 경사진 주차장이므로 더더욱 사이드브레이크를 풀 이유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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