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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5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7.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리점에서 소 램 위치 추적기( 모델 명 TB200 )를 구입한 후 그 즈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위치 추적기를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승용차의 뒷바퀴 부근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6. 11. 1. 경까지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전송 받아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19. 02:05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는 LG 유 플러스 대리점의 직원인 B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10:13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LG 유 플러스 판매 대리점인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J’ 가 다른 번호로 변경되었으니 피해자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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