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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8 2017누643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11번 내지 33번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입신고 및 수리 (1) 원고는 2011. 3. 15.부터 2014. 6. 2.까지 말레이시아 법인인 B[B, 이하 ‘B’라 한다]에서 생산된 낚시 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수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협정관세를 ’이 사건 협정관세‘라 한다

)」의 체약국인 말레이시아임을 전제로 이 사건 협정관세(무관세)를 적용하여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통관지 세관장인 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의 원산지 서면조사 및 관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4. 9.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에 대하여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 수출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운송된 것임에도 「이 사건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이하 ‘이 사건 원산지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직접운송 간주요건으로서 「이 사건 협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이하 ‘이 사건 운영절차’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2. 10.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협정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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