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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3437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육로를 통해“ 부분을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접운송 간주요건 충족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이 사건 협정 부속서 II 제5조가 정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통과선하증권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은 관세양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요건을 변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비과세관행 위반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가사 이와 달리,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반드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단을 직접운송 간주요건의 증빙서류로 인정한 것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단을 직접운송 간주요건의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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