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부터 2016. 1. 13.까지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 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주석 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원산지 서면조사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갑 제2호증)를 송달하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2017. 3. 6.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통지서의 ’조사결과‘란에는 “원산지 결정기준 추가확인 필요”로, ’조치사항‘란에는 “국제간접검증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1.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지와 결정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