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21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은 E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E 관계자에게 제공할 차량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에쿠스 차량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에 쿠스 차량을 구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F은 주식회사 G 영업이사 H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리스 차량을 출고 해 주면 E에 잘 이야기하여 회사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H, I는 2013. 12. 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K 에 쿠스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58,030,63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186,200원, ‘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리 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위 차량을 피고인과 D에게 다시 인도해 주었고, 피고인과 D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불상경 E 관계자인 L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 경기 성남시 분당구 M 소재 N 분당 영업소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인 O BMW X6 차량에 관하여 출고가 103,355,08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574,500원, ‘ 리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리 스물건을 매각, 처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