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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53083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0. 24. 17: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고가 운영하는 E요양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편도 1차로인 F를 나오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G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차장은 인도를 통과하여 진출입하는 구조이고,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 출입로는 평균 경사 15도로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2016. 10. 31. 75,000,000원을 G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차장의 차량 출입로는 평균 경사도 15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와 맞닿은 차량 출입로는 경사도 26도에 달하는 오르막 구조이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설치운영자로서 주차장법 제2조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맞추어 부설주차장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 17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출구로부터 2미터 지점의 1.4미터 높이에서 좌우 각각 60도 범위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주차장 출입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도 보행인이 없을 때 차량이 출입하도록 유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75,000,000원의 40%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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