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1)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1990. 6.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그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으로 표시 한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0. 6. 30. D에게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90. 6. 30. 접수 제12736호)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만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737호)를, ② 1991. 1. 31.에는 피고 주식회사 고려무역(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해인인터내셔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D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제1 지상권설정등기’로,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표시한다). 피고 B은 2015. 11. 23. D로부터, ① 2015. 6. 3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② 201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제1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였고, ② 지상권자인 D가 제1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지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상권 역시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양수인인 피고 B은 위 각 설정등기를,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