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강길주(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11.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3. 10. 31. D와 서울 종로구 E 외 78필지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의 '종로구 F도심재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D로부터 1,35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C과 D, 대한토지투자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는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3. 11. 20. 사업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2004. 4. 26.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초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공사(지하 7층, 지상 20층의 'G')를 시행함과 동시에 오피스텔과 상가 총 882개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2007. 9. 28. 지하 7층, 지상 20층의 'G'을 준공하였는데, 준공시까지 총 882개 호실 중 약 60개 호실이 미분양되었다), 분양약정에 따라 위 G 준공일인 2007. 9. 28.경까지는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경 D로부터 대여받은 1,350억 원과 2007. 12.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신한은행 대출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 부담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직원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틀림없이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들(K) 명의로 G 오피스텔 6층 619호 를 분양대금 632,86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7. 5. 7.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0원, 같은 해 5. 10.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30,000,000원, 같은 해 7. 12.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40,000,000원, 2008. 2. 28. 잔금 명목으로 3,839,930원 등 543,839,930원을 C 계좌로 각 입금받고, 2008. 3. 3. 위 C 분양사무실에서 I을 통해 최종 잔금 명목으로 89,022,930원을 건네받아 합계 632,86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법인등기부등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입금내역 확인서, 고소대리인 증거자료 제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24, 2014고합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409, 495, 569(합)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2692 판결문, 대법원 2015도1485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 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의 1개 호실을 분양하고서 분양대금을 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분양 후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분양시부터 계획적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기보다 건물을 준공,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것이 하나의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 건물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범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