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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8 2018고단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외 3 필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D 재건축주택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 대행으로 시공사 선정, 공사 대금 지급, 조합 회의 개최, 조합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해 왔고, B은 위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한 주식회사 E( 변경 전 ‘ 주식회사 F’) 의 대표 임과 동시에 본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보존 등기, 가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 수분 양자정리업무, 청산 종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07. 8. 30. 경 위 필지에 아파트 96 세대, 상가 8 세대의 1동으로 구성된 주상 복합건물인 ‘G 아파트' 의 준공 인가를 받았고(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1차 시공사는 주식회사 H 이었고, 위 H이 기성분 약 77%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I이 2차 시공사가 되었다), 그 중 아파트 62 세대는 소위 조합원 분양을 하였으며, 나머지 아파트 34 세대와 상가 8 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였으나, 위 일반 분양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비용 등 확보를 위해 수분 양자들의 명의 만을 빌려 중도금대출을 받고 위 중도금 대출금으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소위 가 분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대리해서 2007. 8. 21. 경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과 본건 총 공사비에 대해 I에게 아파트 11세대로 대물 변제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18억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준공 정산합의를 하였다.

2. 아파트 J 호 관련 업무상 횡령 피해자 조합은 2007. 경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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