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4 2019고단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6:30경 사천시 C에 있는 치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집 팔았나 형님이 집 팔면 2,000만 원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없네!” 등이라고 소리쳤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쪽 옷깃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짓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두건을 머리카락과 함께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