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자루를 휴대한 채 시정된 피해자 C의 집 철제 대문을 넘어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24. 18:20경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C이 항의하자 순간 격분하여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C을 향해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의 위 나.
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의 신고를 받은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경사 G가 2015. 8. 24. 18:25경 피해자 C의 집에 도착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연장을 수건으로 감싸고 나온 다음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가, 마침 E지구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피해자 C을 향해 위 연장을 들이대면서 “너 신고했으니깐 이걸로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