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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10 2013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3: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버스 시간표를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학교를 못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자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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