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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9고합1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와 혼인하고 피고인 소유인 동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2:20경 위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안방 침대 이불 및 시트, 거실 커튼, 작은 방에 모아 둔 옷 등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작은 방 벽면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D호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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