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87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10행 “2015. 12. 25.까지” 다음에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쪽 12, 13행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쪽 9행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각서 사진), 갑 제4호증의 1, 2(각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4쪽 8, 9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 4쪽 10행 “원고에게” 다음에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