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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85
강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가족이 안전해진다는 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들의 도움으로 정신분열병 전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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