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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4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2. 7. 02:5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양소주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영로 46-1에 있는 ‘조마루 문현점’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세븐(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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