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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C동 앞 약 2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2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을 받고, 201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10년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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