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4 2017고단24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9.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 리에 있는 고향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 내 리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1. 항의 화물차 안에 있던 공문서 인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234% 로 나오자, 무면허 운전 사실도 추가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2. 항의 경위 E에게 위 2. 항의 F 행세를 하며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9. 07:3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 측정 결과가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제시 받자 그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의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 취소 ㆍ 정지) 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운전자 진술 란) 2017. 9. 9. 성명 :” 다음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