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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0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25. 08: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우리 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 동 서 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서구 상리 동 서 대구 톨게이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자, 고속도로 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계속해서 ‘ 사건 이송 요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운전자란 과 ‘ 사건 이송 요청서 ’를 각각 위 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속도로 순찰대 C 소속 경위 D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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