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2140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32.57㎡를 인도하고
나. 115,000원 및 2020.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층 232.57㎡를 인도하고
나. 115,000원 및 2020. 5.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