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22 2017가단2106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27.33㎡를 인도하고, 2017. 2.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27.33㎡를 인도하고, 2017. 2. 2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