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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6 2020가단703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70.20㎡를 인도하고, 2020. 2. 2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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