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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3144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00.96㎡를 인도하고,

나. 2014. 2.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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