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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6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225.85㎡를 인도하고,

나. 2020. 8. 13.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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