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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08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입사하여 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6.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위 결정에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9.부터 2016. 5. 18.까지 13개월간의 임금 18,200,000원(= 1,400,000원 × 13개월)과 2016. 5. 19.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15. 4. 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해고사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원고의 계산착오 등 업무능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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