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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94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8,4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가 2014. 3.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식당 총괄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E이 2015. 3. 17. 원고에게 ‘임원과의 불화, 근무 불성실, 무단결근 등 사유로 2015. 3. 14.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판정은 피고가 2015. 5. 14. 판정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5. 5.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2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임금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또는 해고로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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