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71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 2014. 2. 12.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으로 1,088,890원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를 구두로 해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다.
다. (1)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3.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10. “원고가 2014. 8. 13. 구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해고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980호로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