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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길 26에 있는 삼성 타워 팰리스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영동 3 교 방면에서 늘 벗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양재 천로 163에 있는 바디 프 랜드 도 곡 타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길 26에 있는 삼성 타워 팰리스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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