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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2:55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길 26, 타워 팰리스 G 동 건너편 양 재천 길 노상에서 피해자 C(39 세, 여) 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난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반이었을 당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음에도 답례로 식사 대접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위와 같이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 너 왜 돈 안 갚아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무슨 돈을 갚아 ”라고 반말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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