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1.11.16 2010가단3109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소외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신축, 임대한 아파트로서 입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 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나. 피고 B은 2000. 5. 24.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1년차 임대보증금을 35,879,000원(5년차까지 매년 증액)으로 정하되, 계약금 7,175,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28,704,000원은 입주일 이전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00. 7. 3. 피고 E에게 장차 발생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였는데, 매매대금으로 12,675,000원(납부한 계약금 7,175,000원 프리미엄 5,500,000원)을 지급받되, 임대보증금 잔금과 매년 증액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또한 피고 B은 위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피고 E의 요청으로 ‘분양권을 전매함에 있어서 검인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과 상관없이 별도의 금전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이행하고,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및 매수인 백지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와 수취인 백지의 영수증 2매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 D은 2002. 9.경 남편인 피고 C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는데, 임대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원고의 언니 G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였다.

바. G는 2002. 9.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