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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2 2010가합8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159,877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14.부터, 2,934,15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2개동 2,610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한 주식회사 엘지화학에서 분할된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수급인들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0. 2.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일련의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및 하도급업체들이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하여 하자감정을 실시한 결과, 별지1. ‘항목별ㆍ연차별 하자내역’ 기재와 같은 각 하자(이하 ‘이 사건 각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는 아래 표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은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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