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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663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C, D, E, F와 공모하여, 2001. 11. 22. 04: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 앞 도로에서, 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H 차량 사이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를 입은 것처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6,364,0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및 B, C, D, E,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987호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B, C, D,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2005.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64,06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30.부터 2005. 4.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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