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240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2. 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B 주식회사)에게 60,734,658원 및 그 중 17,994,274원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8. 6. 25.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B 주식회사는 2013. 10. 29.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1. 18. 전항과 같이 양수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8. 12.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원금은 17,882,893원이고, 지연이자 합계액은 71,529,751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채권의 2018. 12. 30. 기준 원리금 합계 89,412,644원(= 17,882,893원 71,529,751원) 및 위 돈 중 원금 17,882,893원에 대하여 위 원리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8. 12. 31.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3.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가 이미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약 17년 전인 2002년경 해산되었고 2005. 12. 3. 청산종결까지 된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