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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8314
부동산임대차계약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8. C에게 울산 울주군 D 레스토랑 35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료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4. 11. 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C의 언니인 E은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1. E에게서 소개받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제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되면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공탁 등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면 충분하고, 미리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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