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로부터 임금 5만 원의 지급을 거절당하고 욕설을 듣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손을 올리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안경에 부딪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 및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경위, 부위와 그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안경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