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14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H, I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I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10. 11. 각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I은 2012. 11. 9.에, 피고인 H은 2013. 1. 17.에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 C, D, E, F, G, J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D, E, F, G, J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