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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노61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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