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노부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카드대금 등은 사용 이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