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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노부모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일부 카드대금 등은 사용 이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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