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9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6. 3.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회사에서 월급으로 매 달 400만 원씩 받고 있고,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넣은 8,000만 원짜리 적금이 2016. 12. 초에 만기가 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매 달 이자를 내주고 12월에는 전체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으로 받는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입한 적금이 없었으며, 신용 불량 자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경 대출금 1,99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경 전라 북도 군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벌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를 못 내면 실형을 받을 것 같다.
전에 산인 피니 티 승용차를 판 대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매도인에게 돈을 줬는데, 에쿠스를 사지 않고 다시 돈을 돌려받기로 했으니, 우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돌려받기로 한 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인 피니 티 차량 판매대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