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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6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 보험금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에 무직이라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42,96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 재판경비로 돈을 빌려 주면 곧 아버지 사망 보험금과 유산 상속 금으로 30억 원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이 없어 보험금 및 유산 상속 금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0,59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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