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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1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장모 C 명의로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2014. 7. 21. 광명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F 에 쿠스 승용차량을 구매하는데 33,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20일 1,226,283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G은 2014. 8. 26.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J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원금 61,821,66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료 매달 1,194,370원을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피해자 소유의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8. 경 리스료 1회 지급 후 미지급을 이유로 피해 자로 부터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을 통보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61,821,660원 상당 인 위 인 피니 티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리스 약관, 자동차 등록증

1.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차량 리스계약 해지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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