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금을 발굴한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2. 1. 7.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구 근처에서 기계로 촬영한 결과 금이 묻혀 있는 곳 2곳이 발견되었는데 총 5-10톤의 금이 묻혀있다, 금을 캐려고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놓았는데 허가증을 찾으려면 국토해양부 허가담당자에게 3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허가증을 찾아오지 못하였다, 허가담당자에게 미안하니까 200만원을 보태서 500만원을 주고 구정 전에 허가증을 찾아와서 1월말까지 금을 캐겠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캐는 금의 양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한 고랑포구는 국유지이므로 금이 묻혀있는지 알 수도 없고 금발굴 허가도 나지 않아 금을 발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2012. 1. 9. 1,000만원, 2012. 1. 11. 5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