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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23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16]

1. 사기 피고인은 2006. 3. 2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호텔의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 F학교 건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았고, 건축비에 관하여는 한국정부에서 약 50%에서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중국 청도시 상공인과 교민 선금으로 충당된다. 동 사업에 투자하면 위 사업관리본부장직을 주고 동 사업의 이익금 절반을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에서 투자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3. 27.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790만원, 2006. 3. 29.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 2006. 4. 11.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 총 1억 7,29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학교의 인허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2006. 3. 27. 송금 받은 금원 중 50,063,609원을 아들 L 명의 계좌로, 1,230만원을 처 M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여 모두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N으로부터 투자금 1억원, O로부터 차용금 6,0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F학교 설립에 투자해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7,290만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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